기업분석 보고서 ‘유료화’ 장치 마련 증권사…“확대 해석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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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보고서 ‘유료화’ 장치 마련 증권사…“확대 해석 금물”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5.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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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 포함 10개社, 리서치센터 기업분석 보고서 유료 판매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에 부수 업무 신고
업계, “일부 상업 목적 활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예방 차원에서 등록…개인 투자자, 유료화 없을 것” 일축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증권업계가 외국계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자사 리서치센터의 기업 분석리포트 유료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비에 나섰다. 일각에선 증권사의 기업 분석리포트가 개인고객에 대한 유료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 하지만 업계는 확대 해석을 금지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은 올해 1월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요청으로 리서치 보고서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규 등록했다. 현재 증권사 기업 분석 리포트는 누구나 무료로 열람 가능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 법적분쟁 요소가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의 기업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려는 것은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연초에 일부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하는 리포트를 상업용으로 써도 되겠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리포트 열람은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상업 목적의 경우, 저작권 분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외국 투자자의 경우, 기업 분석에 있어 국내 리서치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메리츠종금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외부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리포트를 인용하려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리포트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고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앞서 한화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부국증권, 한양증권, 이베스트증권 등도 기업 분석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비슷한 내용의 업무를 금융당국에 등록한 상황이다. 다만 실제 외국계 금융사에 리포트를 유료화 제공한 회사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국내 투자문화 특성상 증권사 리포트가 유료화 제공하는 데 시기상조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화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기업분석 보고서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특성 때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 기업 분석보고서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 되지만 이걸 유료화 한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볼 지 모르겠다”며 “투자 판단에 있어 참고적인 자료로 기업분석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투자하는 고객들이 무작정 투자 리포터에 나온 의견대로 따라 가는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투자 판단에 리포트를 많이 참조하는 편도 아니다 보니 증권사가 유료화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없다”고 말했다.

증권사가 리포트를 유료화해 일부 투자자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무료로 열람 가능한 기업분석 보고서와 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다. 현행법상에서 증권사가 투자자별로 기업분석 보고서의 내용 다르게 할 수 없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분석 리포트가 일부 투자자에 유료화 한다고 해서 기존 투자자들과 내용을 다르게 한다던가 포함하는 정보를 다르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유료화 해서 외국기관 등 투자자에 제공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영어로 전환한다는 등 언어 차이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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