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대기자 명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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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대기자 명부제 도입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5.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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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입주청약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목적
단 한번만 입주신청하면 순번따라 입주 결정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서울 공공임대주택에 순번제인 ‘입주 대기자 명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입주청약을 매번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23일 서울주택공사(SH공사)에 따르면 임대주택 관련 법률 개정 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명부 제도의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5년·10년 공공임대 등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별로 입주자격이나 선정방법이 달라 임대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앞서 최근 열린 SH공사 창립30주년 제2회 릴레이세미나에서도 이같은 불편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입주 대기자 명부제도 도입이 제안된 바 있다.

당시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이 매우 많고 각 유형별로 입주자격이나 선정방법이 달라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형별로 공고를 하고 특정한 시기에만 모집을 하고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자리에서 김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자신의 자격요건과 선호하는 주택을 골라 한번만 입주신청을 하면 순번에 따라 입주가 결정되는 대기자 명부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SH공사가 추진 중인 입주 대기자 명부 제도는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를 받으나 취약계층의 경우 현장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자격 요건과 선호 주택형 등의 정보를 기입해 입주신청하면 지자체와 SH공사가 검증을 거친 후 입주 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서울 공공주택에 입주 대기자명부 제도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며 “아직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시행 일정 등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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