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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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폐회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9.05.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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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의결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경산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지난 제20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이번에 상정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했으며,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회위원회 엄정애 의원이 시정질문 한 ‘경산시 지역화페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경산시는 “올 한반기에 (가칭)경산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해 상품권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경산시여성활동자원센터 회원 40여명이 본회의를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수명 경산시의회 의장은 “곧 개회될 제211회 제1차 정례회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외에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등 중요한 의제들이 많은 만큼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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