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 정무위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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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 정무위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2.10.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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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반대해도 주택연금 자동해지 문제 지적
▲ 박민식 의원 <뉴시스>

[매일일보] 현행 재개발·재건축 제도 상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만 얻으면 가능한데,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가입 해지되는 문제가 있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감에서 “공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일반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결과, 20년 이상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56%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2012년 9월말 기준 20년 이상 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고 있는 건수도 전체의 25.96%에 달했는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재개발 문제는 주택연금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나라 실정은 고려하지 않고, 미국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에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의 재건축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반면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공사 측은 “대상주택을 매각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면 계속 이용 가능하다”고 항변하지만 박 의원은 “새 주택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그리고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낮아져 새로 구입한 주택을 통한 연금액이 기존보다 줄었을 때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노년층 대부분이 본인이 살던 집과 지역을 떠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선택한 것인데 무조건 이사 가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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