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건축사회, 인구유입 위해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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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건축사회, 인구유입 위해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체결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9.05.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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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시와 대한건축사협회 영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1일 영천시 인구 11만을 목표로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뤄진 협약으로 영천지역건축사회는 지역으로 주소이전 후 1년 이내에 지역건축사에 단독주택 설계의뢰 시 건축설계비(외주용역비 제외)의 50%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건축주는 평균 1~2백만원가량의 설계비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은 2018년 기준 건축신고된 단독주택 중 외지인이 전체신고의 30%를 차지하나 사용승인 후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최대한 유입하기 위해 영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해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외지인이 건축설계 단계부터 먼저 주소이전을 할 수 있는 인구유입 유인효과와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외지인의 주소이전 등의 인구증가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김민호 영천지역건축사회장은 “영천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인구문제는 회원들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영천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회원모두가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영천지역건축사회는 이외에도 수해주택 발생 시 회원사들이 무료설계를 지원해 왔고, 특히 경주 및 포항의 지진발생 때 관외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지원하는 등 평소 지역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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