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엉터리 수사다”…흉기 찔려 실명한 피해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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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 엉터리 수사다”…흉기 찔려 실명한 피해자 반발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9.05.22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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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급 판정 받고 맹인 삶 시작..가해자는 거리 활보, 피해 규모는 엄중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가 지난 3월 30일 연수 4단지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 위법한 노래방 안에서 발생된 폭행사건을 조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험한 흉기에 찔려 실명을 당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 A씨(60대)는 상해를 입고 최종 1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가해자는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피해자에 따르면 연수서는 피해자에게 “사건을 종결하고 가해자를 불구속 품신할 것이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엉터리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실제 폭행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형사들이 찾아와 아들을 입회시키고 강제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간호사가 형사들에게 나가달라고 말했지만 집요하게 조사했다”며 강압수사를 제기했다.

이어 “피해자는 혼미한 정신상태에서 더듬더듬 조사에 응했는데 경찰이 아들 앞에서 조사 후 지장 찍기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가해자 B씨의 신병을 풀어줬다”면서, 실명 원인을 두고 눈물을 흘렸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 연수경찰은 2대 1 싸움으로 보고 있다. 허나 피해자 진술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 당구장 주인의 소개로 만나 술내기 당구를 치다가 가해자(50대) B씨에게 A씨가 이겨 동행했고 당구장에서 알던 C씨(40대)도 함께 갔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은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가 도우미들 앞에서 싸워 B씨가 C씨의 목을 조르며 노래방 안이 난장판이 되어 A씨가 말리면서 업주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했지만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가 늦장 신고로 일을 키웠다”고 밝혔다.

“B씨가 술에 취해 말리고 나가려고 하자 다리를 잡고 종아리를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졌으며 흉기로 세 번 눈을 찔러 영원히 앞을 볼 수가 없다”며 수술 후 확인 결과 유리조각 등 이물질이 나온 병원의 소견을 제시했다.

한편 피해가 엄중한 것은 경찰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다. 허나 대질 한번 없이 엄중한 사건을 조사받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인해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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