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 "훼손지 정비사업 적극 확대해달라"
상태바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 "훼손지 정비사업 적극 확대해달라"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9.05.22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오후 2시 비상 주민 대책 토론회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2,000여개 창고, 훼손지 정비사업 참여 어려워
22일 오후 2시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 주민들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경기동부취재본부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이하 남대위)는 22일 오후 2시 사능교회 비전센터에서 훼손지 정비 사업 비상 주민 대책 토론회를 통해 개최했다.

남대위는 "이번 비상 대책 토론회에서 지난 5월 8일 개정 입법˙ 행정 예고된 국토부 시행령에 기준에 의거,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가 어려워진 주민들을 위한 비상 대책 논의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대위는 농지법 개정 촉구, 훼손지 정비사업 국토부 시행령 개정 촉구,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 1400여명의 주민들이 결집하여 주민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힘써왔다.

남대위는 수차례 집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 초 국토부가 이행강제금부과 유예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 경기도, 남양주시, LH를 대상으로 훼손지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아래의 수도권 주민 요구사항으로 △ 기부채납 현금납부 △ 훼손지 판정 기준 (준공일) 완화 △ 면적기준 완화 △ 절차간소화 △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유예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 기부채납 현금납부 △ 훼손지 판정 기준 (준공일) 완화 △ 면적기준 완화 △ 절차간소화 △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유예등이다.

이에 주민들이 요구한 기부채납 완화는 이헌재(하남시)의원, 주광덕(남양주 병)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 함에 따라 근거 법안이 마련됐으며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8일 입법‧행정예고된 개정안에 따라 훼손지 규모 면적 기준은 현행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개정 이후에는 3천 제곱미터 2개 이상, 총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인근 밀집된 창고의 면적을 합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된다.

그러나, 훼손지 판정 준공일 기준 부분은 주민들에 기대에 못 미쳐 2016년 3월 30일 이후에 허가를 득한 남양주의 2천여개 창고들은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표재권 남대위 주민대책위원장이 훼손지정비사업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경기동부취재본부 김동환 기자 

이에 따라 남대위에서는 2017년 말 훼손지 정비사업법이 국회에서 연장 처리된 후 수정안이 이제야 나온 만큼 2018년 11월 동식물관련창고의 허가기준 강화전까지 모든 동식물 창고등도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탄원서를 준비해 국토부에 전달 할 예정에 있다.

표재권 위원장은 "이왕 창고 양성화라는 좋은 취지로 정책이 나오고 연장이 되었으면 현재까지 허가된 창고와 나홀로창고가 모두 참여하는 훼손지 사업이 되어야 한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