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도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직무태만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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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도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직무태만 강력 규탄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9.05.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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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대형사고 위험 초래한 원안위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촉구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한빛원전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무태만을 강력히 규탄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10일 원자로 열출력이 급격하게 치솟아 원전 운영기술지침 기준 제한치 5%를 초과해 불과 1분만에 4배까지 증가하였지만,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12시간 동안 원전을 가동하는 등 심각한 운영 결함을 드러냈다.

이번 결의안은 한빛원전의 운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빛원전을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이번 사고는 그동안 한빛원전 내 빈번한 화재사고와 원전 정지 횟수가 점점 늘어나 도민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도의회 차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강력한 재발방지를 촉구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빛원전 관리․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점검과 안일한 직무태도가 불러온 인재”라 결론짓고,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철저한 직무대응태세 유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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