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근로자 휴가비 지원 2차 모집···총 7000명 선착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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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근로자 휴가비 지원 2차 모집···총 7000명 선착순 접수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5.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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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만원의 행복' 이벤트에 참여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와 가족들 모습.사진=한국관광공사
지난해 '만원의 행복' 이벤트에 참여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와 가족들 모습.사진=한국관광공사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원자 2차 모집을 오는 30일부터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각각 지원해 적립금 40만 원을 근로자가 휴가 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게 된다.

이번 모집은 지난 2~3월까지 올해 계획한 지원자 8만 명을 모집 완료한 데 이어 중도퇴사 인원 등을 감안해 총 7000명을 추가하는 것이다.

30일부터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 근로자의 자격조건은 없으며, 일부 근로자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적립금 사용은 내년 2월까지 가능하며, 사업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워터파크,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상품, 렌터카, 기차 등 30여 개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8만여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상품할인 행사와 특별 이벤트가 매월 수시 제공되고, 참여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정부인증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포상 등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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