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기본법에 자영업 더하면 안정성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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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기본법에 자영업 더하면 안정성 떨어진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5.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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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서 지적…무리한 규정 시 제도적 기반 흔들릴 우려 발생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당·정·청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함께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방향’ 주제로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삼희 한국외식업중앙회 연구실장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신종화 소상공인연구소장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한정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비교 설명을 진행했다. 한 연구위원은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3월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에 대해 “앞서 3건이 소상공인기본법인데 반해, 기존의 소상공인 규정에 자영업자를 포함시킨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 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시책의 대상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유동적인 조항”이라며 “간주규정을 하위법령에서 포괄 위임하는 방안은 자영업자들을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은 개별적으로 산재한 소상공인 개별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본법이 명확하고 확고한 규정을 지녀야 하는데, 자영업을 무리하게 규정할 경우 현재의 제도적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예로 들며, “위임규정으로 자영업을 자의적으로 규정한다면, 적합업종 신청 자격 단체 규정을 시행령에서 소상공인 비율 30%로 낮추면서 보호가 절실한 오히려 소상공인 업종들이 뒤로 밀렸던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자의적 개념에 따른 법령의 부조화 문제는 현재 논의 안에서 근본적으로 자영업 규정을 배제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비법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작가, 프리랜서, 택배기사 등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다른 지원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은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상공인 규정에 기반한 기본법 마련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화 소상공인연구소장은 “경제적 여건이 갖춰진 중소기업이나 고소득자가 포함되게 되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취지가 탈색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독립적 경제단체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5년 전에도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경제산업 정책의 연장선에서 지난번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구와 내용보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토론에서 나온 방안 등을 참조해 추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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