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도의원 “택시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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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경기도의원 “택시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상향 조정”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05.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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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인상으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효과 감소 보전” 강조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5월 4일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으로 인해 그동안 지원해 온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기준을 현행 8천 원 이하에서 1만 원 이하 카드결재금액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지난 택시요금 인상으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액이 사실상 감소하는 효과로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폭이 줄어든다”며 “서울, 인천 등에 비해 낮은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해 줌으로써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계신 택시운수종사자의 수입 증가를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면허택시 3만7404대에 대한 2019년 택시카드결제수수료 지원액은 86억4천만 원으로, 현행 8천 원 이하에서 1만 원 이하로 지원기준을 상향할 경우 약 2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예상되며, 이번 조례안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시점인 5월 4일부터 결재된 카드결재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평소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근무·복지여건과 승객의 서비스 개선에 대해 관심이 높은 김 의원은 작년 11월, 택시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이후 사납금의 인상폭을 10%로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올해 2월 경기도의 재의요구 심의까지 거친 후 3월 4일 의장직권 공포·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6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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