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문무일 겨냥 "임기중 검찰개혁 국민 기대 못 미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명문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지난 당정청협의에서 논의한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면서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나 불법 사찰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협의회에서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와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경찰의 수사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 방지장치를 위해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등 통제 장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대학교 개혁과 관련해선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할 계획이다. 경찰대 출신들이 조직 내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견제와 통제가 없는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한 분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2년 임기 내에 검찰 스스로 국민 기대에 미칠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평가를 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