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돋보기] 현대重, 물적분할 놓고 노조와 ‘갈등 격화’…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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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돋보기] 현대重, 물적분할 놓고 노조와 ‘갈등 격화’…이유는?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5.2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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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6~21일까지 부분파업…22일 전면파업·상경투쟁 예고
사측, 현대중·대우조선 노조 상대로 주총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지난 1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임·단투 출정식 및 법인분할 저지 결의대회'에서 박근태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임·단투 출정식 및 법인분할 저지 결의대회'에서 박근태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법인불할)을 놓고 노조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 노조가 이번주 전면파업 및 상경투쟁을 예고하자,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나흘간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간다. 오는 22일에는 전 조합원의 8시간 전면파업 후,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지사 상경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노조의 이번 투쟁은 회사의 물적분할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회사를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회사)과 현대중공업(사업회사)으로 분할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이 안건을 오는 31일 임시주총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노조는 “신설되는 한국조선해양이 투자와 엔지니어링 등을 담당하는 본사가 되며, 현재의 현대중공업은 생산 공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물적분할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분할 이후 부채의 95%를 떠안게 되는 현대중공업은 향후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안정에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어느 때보다 투쟁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물적분할이 주총을 통과하면, 대우조선해양 인수 여부와 별개로 물적분할 효력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면 산업은행과 맺은 계약상 물적분할이 선결 조건이다. 이후 절차인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관련 국가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실패해도 물적분할 효력은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현대중공업 소속 노조원들은 신설된 현대중공업으로 소속이 바뀌게 된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단체협약 승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뒤늦게 분할계획서를 공개했지만, 어디에도 단체협약 승계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지금 분위기라면 회사가 31일 임시주총에서 분할계획서를 통과시킨 뒤, 향후 기존 단체협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강경대응에 나섰다. 회사는 지난 16일 울산 동구에 ‘현대중공업 본사는 울산입니다’라는 제목의 물적분할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현대중공업은 홍보물에서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 2개의 회사로 나누고, 중간지주사 주식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막대한 재정부담 없이 기업 결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업장과 본사 이전 계획은 전혀 없다”며 “새롭에 설립되는 중간지주사의 본사를 서울에 별도로 두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세금이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 전체 임직원 1만5000여명 중 중간지주사에 소속되는 인원은 500명 수준이며, 상당수는 현재도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원은 50명 남짓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일감과 고용이 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주총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불 작전에도 돌입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회사는 노조의 주총 방해, 주총장 100m 이내 진입·점거 또는 농성·소음 등에 대한 금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가 무산돼도 추진되는 사항이라, 노조 입장에선 더욱 민감하기 반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합원의 반발 분위기가 워낙 거세 임시주총에서 무력 충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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