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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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5.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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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치소 수감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수사단은 구속 15시간 만인 지난 17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이 변호인 접견을 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간 김 전 차관은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한 윤 씨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왔지만 지난 1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수사단은 이날 조사에서 뇌물수수와 성범죄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캐물었으며 특히 윤 씨와의 첫만남 경위에서부터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한은 최장 20일간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해 구속 만료 기한인 다음달 4일 이전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사단은 윤 씨에게 사기·알선수재 등 기존 범죄사실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이번주 초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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