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이 빚은 판로지원법… 中企제품 성장 궤도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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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이 빚은 판로지원법… 中企제품 성장 궤도 ‘산넘어 산’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5.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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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감사원 협의 등 평가실적 반영 구축
공공기관 “여전히 ‘감사부담’… 법 근거 마련돼야”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 공공구매 시범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공표했지만, 수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없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전년 92조2000억 원 대비 약 1조8000억 원 늘어난 94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같은 기간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실적도 전년보다 늘어난 4조5000억 원, 10조6000억 원, 1조8000억 원을 각각 기록하며 각 제품별 법정 의무 비율을 모두 초과 달성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는 93조8000억원이다. 이는 공공기관 총 구매 목표액 124조4000억 원의 75.4%,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활력이 붙으려면 공공기관을 달래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신제품 특성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감사 부담이 따른다. 또 구매 실적이 있는 제품 선호도를 전환시켜 줄 대안도 필요하다.

특히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의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린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보험가입 비용 지원, 공공기관 평가 반영, 조달심의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높이려는 게 핵심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하지만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도 공공기관의 감사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기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협조 체계가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의 경우 작년 12월 지자체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을 포함시키기로 확정했으며, 기재부 역시 공공기관 평가에 올 초부터 시범구매 실적을 평가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이 외에도 기술개발제품의 의무 구매 목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5% 상향 조정하는 등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평가 반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건 제도와 범 부처 노력에 탄력을 가해줄 법적 근거 마련이다. 현재 국회는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여야 강대강 대치로 민생현안 처리도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말 그대로 ‘개점휴업’ 상태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선 여야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정책으로 녹이기엔(법·제도 등) 아직 체감적으로 쉽지않다. 실무자들의 감사 부담 등 제품 선호도 측면에서 기피하는 건 여전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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