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대규모유통업체에 속하는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와 시설비 등을 전가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 48개 아울렛 점포(2018년 7월 기준, 2001아울렛 8개·뉴코아아울렛 28개·NC백화점 7개·동아백화점 5개)를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자로서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 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매장위치 등의 부당 변경행위도 적발됐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 ~ 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더불어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도 발각됐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거래 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랜드리테일은 적법한 서면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했다. 그리고 거래개시일부터 최소 1일 ~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