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상정 안건 19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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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상정 안건 19건 처리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05.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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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는 17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19건을 처리하고 지난 1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부서별 업무보고 대신 대심도터널 공사현장, 연의체육공원, 재개발 공사장 등 주요사업 현장시찰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이어졌다.

신상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현장에 나가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주민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18명 의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전했다.

처리된 안건은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안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아파트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16건이 원안 가결됐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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