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위험기반접근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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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위험기반접근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5.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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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위험기반접근(Risk-based Approach) 방식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자금세탁방지업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특정금융정보법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검사를 받고 있다.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와 감독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이에 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중앙회는 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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