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가짜 서류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앆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의료재단 이사장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2008년 6월 포항 북구에 요양병원을 지으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회사를 속여 45억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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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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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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