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무죄' 기사회생 "사법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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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무죄' 기사회생 "사법부에 감사"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5.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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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에게 활로가 열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종심에서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 지사가 일단 궁지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많다.

이 지사는 판결 직후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 지사가 이제부터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이 지사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버스 대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지사로부터 버스요금 인상이라는 양보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지사가 스스로 내려놓은 당원권 해제에 대해선 이 지사의 의사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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