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월부터 낚시어선도 ‘비상 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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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7월부터 낚시어선도 ‘비상 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5.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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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오는 7월부터 낚시어선도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7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고시한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낚시어선업자는 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내 사항으로는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 시 집합장소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게시용 및 방송용 표준안내문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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