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에 완패한 론스타…소송 2차전 앞둔 정부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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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에 완패한 론스타…소송 2차전 앞둔 정부도 '예의주시'
  • 이광표 기자
  • 승인 2019.05.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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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소송 낙관하는 정부, 공정한 매각 절차 소명하는데 중점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조6천억원 규모 소송에서 완패한 가운데 정부와의 ISD 소송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명동 하나금융그룹 사옥 앞. 사진/연합뉴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조6천억원 규모 소송에서 완패한 가운데 정부와의 ISD 소송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명동 하나금융그룹 사옥 앞.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완전 승소한 가운데 소송 바통을 이어받게 된 정부도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ICC의 판결이 앞으로 나올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판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우선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소송에서도 '불리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ICC 판정결과가 정부의 ISD 판정에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윤 국장은 ICC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완전 승소한 것을 두고도 "론스타가 내세운 논리나 주장, 연결고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서 "ISD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하나금융을 상대로 14억430만달러(약 1조5700억원)를 배상하라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가 처음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맺은 2010년 11월에는 매각액이 4조6888억원이었는데 매각이 지연되면서 2012년 매각 시에 실제받은 금액은 3조9156억원에 그쳤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였다. 하지만 ICC는 론스타 측 모든 주장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제 주목되는 건 론스타와 우리 정부와의 ISD 소송 결과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한 소송보다 앞선 2012년, 한국 정부 때문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46억7950만달러(5조56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 소송을 먼저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ICC 중재 절차를 밟은 것 자체가 ISD 소송을 위한 포석으로 보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ISD 소송에서도 불리할 것이 없다고 낙관하면서도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의 ICC와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ISD는 다른 별건인만큼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서 받아야 할 대우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투자 협정에 따른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두 건의 소송은 쟁점과 당사자, 근거법, 판정부가 다르다"면서 "서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안이고 별개의 사안이어서 독립적으로 판정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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