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단가, 중개기관 공급원가 ‘연동제’ 추진해야
상태바
中企 납품단가, 중개기관 공급원가 ‘연동제’ 추진해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5.16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연동 표준원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제31회 중소기업주간행사를 맞아 ‘연동 표준원가(단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자재, 인건비 인상에도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교섭 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표준원가(단가) 도입 필요성, 여건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 제26대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 지원을 위한 표준원가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중앙회는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표준원가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용록 인하대학교 교수는 “하도급대금, 납품대금 조정 등에 있어 현재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등 기존 법·제도는 형식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취약한 거버넌스”라며 “윈-윈의 상생형 패러다임 추진을 위해 중개기관에 의한 성과지향의 단계별 공급원가 연동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익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탁기업은 위탁업체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원가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심리적·실질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원가연동 지원 원-스탑 서비스 중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최원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실장,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기남 중앙대학교 경영연구소 센터장, 김희성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 전무, 조현준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전무가 참석했다.

우선, 최원철 공정거래조정원 실장은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을 고려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요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합리적”이라며 “수급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은 품목조정 및 지수조정 방식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조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기중앙회의 표준원가센터 및 관련 조합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적극적 역할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남 중앙대학교 경영연구소 센터장은 “‘원가정보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업종별, 또는 품목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아가 원가관리, 동작연구, 공정표준화, 성과관리 기반 계약모델 등 정보제공업체에 수급자와 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상생경제형 BM연구가 필요하”고 제시했다.

김희성 인쇄정보산업(연) 전무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 후 당초 폐지 의도와 달리, 수동적 수주 위주 산업 특성상 인쇄업체 간 제살깎기식 경쟁이 심화돼 업체의 순환적인 경영 악화가 나타나고 있어 인쇄표준요금 재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준 골재채취업(조) 전무는 “업계의 중층 수직 하도급 구조상 납품단가조정제도 활용이 어렵고, 급격한 공급원가 변동이 있음에도 변화 측정조차 힘들며, 표준원가 부재로 현실시장가격에 적합한 단가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대표기관인 중기중앙회에 표준원가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해 원가변동시 즉각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납품단가조정협의 제도가 있어도 중소기업이 마음놓고 신청하기 힘든게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정 이상 공급원가 인상 시 신청없이도 자동적으로 조정협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주체가 일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앙회 표준원가센터의 설치 목적”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