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 면세점 5개 신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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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 면세점 5개 신규 허용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5.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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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기획재정부가 소비와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 인천, 광주 등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를 새로 허용한다.

기재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씩 신규 설립키로 결정했다. 면세점이 없는 충남은 종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제주는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의견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요인이 있는 점, 부산은 시장이 정체 상태(전년 대비 0.8% 성장)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규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되 1년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달 중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신청 공고를 내고 신청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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