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군소음법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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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군소음법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촉구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05.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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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좌)두번째 유병훈 아산시 부시장
좌)두번째 유병훈 아산시 부시장

[매일일보 김기범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12개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회의를 갖고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지협은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아산, 평택,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 포천, 서산, 충주, 군산, 홍천, 예천, 철원)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로 그동안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군소음법’의 부재로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고 있으나 보상이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유병훈 아산시 부시장은 “아산시는 평택시와 인접해 있어 둔포지역 주민과 일부 아산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피해 예방과 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군지협 회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지협 회의 종료 후 협의회 참석자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안보현장 견학과 함께 헬기 소음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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