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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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실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5.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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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제도 개선과제 51건 발굴·추진키로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올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 습득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도 실시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가 합동으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받아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 51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제공과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때 시군구청을 경유해 배송했던 것을 주소지로 직배송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피해자가 거주지 노출방지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급받기 쉬운 증거서류를 추가로 인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여부, 이동경로 등을 부모에게 통보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도 실시한다.

또 여권을 발급받을 때 우편배송을 신청하면 지금까지는 시군구청을 경유해 배송됐으나 앞으로는 배송기간 단축 등을 위해 민원인이 지정한 여권수령 주소지로 직배송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받지 않도록 정부24에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조회기능도 추가한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손질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시군구에 작성·제출하고 본인 신분증을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구술신청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칭 등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의료장비 중 특수장비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각각 장비별로 변경신고를 했으나 향후 변경신고(개설자, 명칭 등) 시 보유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한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만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할 수 있었지만 지난 3월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에 전화(ARS)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방법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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