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페북서 또 야당 비판 “대선 때 공약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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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페북서 또 야당 비판 “대선 때 공약 지키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5.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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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당 수사권 조정 공약은 훨씬 급진적”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여야 5당 후보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소개하며 “국민은 정치인에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당시 야당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약속했다는 점을 들며 국회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 수석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돌아보는 2017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공약”이라며 당시 여야 5당 대선후보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요약한 언론보도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민정수석 역시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다”고 했다. 또 경찰에 영장청구권과 함께 실질적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수사권 조정 공약은 훨씬 급진적이었다”고도 했다.

조 수석은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며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이어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인 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게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 조 수석은 지난해 6월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패스트트랙 안에서 조정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고 했다. 이는 국정원의 현재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등으로 고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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