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신세계百 인천점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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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신세계百 인천점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 홍성희 기자
  • 승인 2012.10.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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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세계는 8일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 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매장면적을 1만9500평 규모로 확장했다.

하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는 지난달 27일 롯데쇼핑과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 매각·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매각했다.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또 향후 백화점 소유주가 롯데쇼핑으로 바뀌더라도 백화점 주차타워를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세계 인천점은 신세계가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 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매장면적을 1만9500평 규모로 확장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5300평) 및 주차타워(866대) 증축 협의시 기존 건물 1100억원 보다 많은 1450억 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한 것은 본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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