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미사일파괴력, 4배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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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미사일파괴력, 4배까지 늘어난다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2.10.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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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미사일 정책'…사정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유지

[매일일보] 한국과 미국은 7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늘리고 한국형 무인폭격기 개발을 가능하도록 합의하는 등 새로운 미사일 정책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이 현행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고, 탄두 중량은 현행 500㎏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 만이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천 수석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5일 2001년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새로운 미사일지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번에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늘어나면 우리군은 중부 지역(대전)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사거리 800㎞을 기준으로 미사일 탄두 중량은 기존의 500㎏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 중량을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300㎞로 줄이면 3배 이상 증가한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항속거리 300㎞ 이상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을 현행 500㎏에서 최대 2.5t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미국 대표적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에 필적하는 무인 정찰기를 만들 수 있는 중량이다.

이와 함께 무인 항공기에 방어와 공격용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해 무인기를 이용한 정밀공격 능력을 확충했다.

순항 미사일도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추진체 사용 해제와 관련해서는 추후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천 수석은 설명했다.

북한은 2006년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이 가능한 대포동 2호를 개발했고, 초보적 수준의 핵 탄두 탑재 기술까지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 때문에 10년 넘게 단 1㎞도 늘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1년9개월 동안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는 당초 사거리는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000㎞, 탄두중량은 1t을 미측에 요구했지만,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한 미국 측의 반대로 '사거리 800㎞, 탄두중량 500㎏'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천 수석은 "만약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탄도 미사일 사거리 800㎞와 500㎏의 탄두 중량 제한은 북한 전역을 타격하고 지하 군사 시설이나 핵 시설 등 전략 목표물을 제압하는 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 "군사적 의미에서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됐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로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기획관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 550㎞일 경우에는 1천t 이상의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어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됐다"며 "북한의 전술미사일 사거리로부터 충분히 벗어난 우리나라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북한의 전지역은 사거리 550㎞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보유한 사거리 300㎞ 현무Ⅱ의 탄두중량을 2t까지 개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군사적 목표 달성이 가능한 탄두중량을 가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고 필요시 특수탄 개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은 100%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기획관은 "UAV 탑재중량의 확대와 함께 무장능력도 구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충분한 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적 표적을 실시간 공격할 수 있는 다목적 UAV도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향후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정찰 장비와 공격용 무기는 더욱 경량화, 소형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가능한 일련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 내용을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설명했고 별다른 공식적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체연료 로켓개발과 관련해서는 "(미측과) 추가로 협의키로 했다"며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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