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조례개정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시는 오는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한 ‘시세 감면 조례’를 정비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현행대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관련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 1~3급(시각의 경우 4급)을 인용하고 있어 ‘심한 장애’로 분류, 현행 감면제도 유지가 가능하나 시각장애 4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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