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조국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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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조국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5.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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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와 권은희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와 권은희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하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정말 조 수석이 사람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조 수석 등이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을 때 수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을 패싱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실제 나타나고 있다”며 “조 수석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나와 있다’고 하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발 조 수석은 그 입을 다무시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 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조 수석은 “충분한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하며 지난해 발표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합의문 전문을 첨부했다. 

이에 대해 권 의장은 “형사소송법에 개정된 내용이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부실하게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경우에 대한 견제방안이 없다”며 “당시 사법개혁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의원과 이 부분에 대한 견제방안이 없음을 인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논의가 충분히 형사소송법 안에 담기지 못한 채로 상정된 것”이라며 “문 총장이 지적한 부분은 이 부분이고 문 총장이 문제점을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권 의장은 국회 사개특위 위원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했지만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내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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