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면 사법통제가 무력화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사후통제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부족한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도 보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여야4당 합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에 관련하여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조 수석은 지난해 6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올리며 “합의문 전문을 다시 올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정독을 권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 합의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민정수석의 구두설명이 나온다”며 “물론 이 점을 포함하여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영상에는 검찰의 사후통제 방안에 대한 조 수석의 설명이 담겼다. 조 수석은 영상에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라야 하며, 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보완수사를 거절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직무를 배제하도록 해 경찰이 반드시 따르도록 했다”며 “안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게 했다”고 했다. 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해선 “경찰이 그냥 덮어버리면 검찰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 관련 당사자에게 경찰은 반드시 불기소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당사자가 경찰의 불기소에 동의하지 못하면 검찰로 가게된다”며 경찰이 불기소 결론을 낼 때는 그만큼 신중해지고, 이에 따라 소위 ‘사건을 덮는’ 식의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 수석의 글을 두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검찰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는 사법통제가 어려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공개 반발한 바 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뚜렷한 통제 방법이 없어 수사권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