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덴 듯한 통증” 박근혜, 허리통증 병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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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덴 듯한 통증” 박근혜, 허리통증 병원行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5.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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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檢 ‘불허’ / 불허 2주 만에 외부 진료…교정당국 "통상적인 진료"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불에 덴 듯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각 이후 2주만에 재차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구치소 외부 병원을 찾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으로 이동해 외래 진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통증을 호소해 왔던 허리 등에 대한 진료를 받기 위해 외래 진료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외래 진료에서) 허리 디스크 등 지병과 관련해 진료를 받았고 건강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생긴 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박 전 대통령 측이 외부 진료를 요청하면 대부분 허가해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외래 진료는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이후 2주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상고심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17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지난 2년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중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기 사법처리 되었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허리통증이 '징역형 집행을 중단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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