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전자 발의·회의 개최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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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전자 발의·회의 개최 권한쟁의 심판 청구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5.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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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사·보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이어 두 번째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7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하고, 여야 4당이 국회 회의를 늦게 공지한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안을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통지 없이 회의를 개회한 것은 모두 불법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해당 법안을 제출·발의하려 했지만 한국당의 저지에 법률안 발의가 무산됐다. 그러자 지난 26일 민주당은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국회의안과에 법을 제출·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이러한 법안발의는 건국 이후 한 번도 없던 일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달 29~30일 여야 4당은 사개특위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정개특위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각각 개최하면서 한국당 측에는 알리지 않았다. 이에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이 뒤늦게 도착해 항의한 바 있다.

한편,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5일에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하는 과정에서 오 의원의 동의없이 이를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 의원도 지난달 25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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