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내년부터 시·군·구청 등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는 국세청과 협력해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청 및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46개소)를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세무서 신고센터에 국세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납세자 민원응대 및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자체 신고센터가 본격 확대되면 납세자 접근성 향상과 신고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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