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8명 훈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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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8명 훈장 취소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5.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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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문·가혹행위 등 간첩 누명씌워 받은 보국훈장 8점···7일 국무회의서 결정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지난 1960~7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이같이 밝혔다.

취소 서훈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취소 요구한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6명과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권고로 무죄 판결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2명 등 총 8명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이다.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 훈장 취소는 지난해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56점의 서훈을 취소한데 이어 두 번째다.

행안부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간첩사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관련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판결문·국무회의 회의록 등 공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부처(국가정보원, 경찰청)와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취소 대상자 명단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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