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략적 합의지만…” 내곡동 특검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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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략적 합의지만…” 내곡동 특검법 수용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2.09.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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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요소 불구, 논쟁 지속 시 경제위기 극복에 부담”

[매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후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불거진 직권남용과 배임 의혹에 대한 특검을 결국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 공포안을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했다가 심의를 보류한 바 있으며, 수용 여부 결정 법정시한인 이날 회
의에서 결국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특검법과 관련해 고발인이자 정당인 민주통합당이 수사검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중립성 훼손과 헌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그러나 만일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가 재의결하도록 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부담을 주고 정국이 경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 이어졌고, 결국 재의 요구 없는 수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포안을 채택한 후 “(나와) 관련된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에 송구스럽다”면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 간 정략적 합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정권에서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바뀌었다”면서 “특정 정당에서 고발한 것을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를 떠나서 (나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데다 재의 요구를 하면 국민 사이에서 무슨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특검법이)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이 된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다 쏟아야 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은 “전 재산을 다 내놓으신 분이 사저 부지를 통해 1억∼2억원 이득을 보자는 의도를 과연 가졌겠느냐”면서 “당당함과 떳떳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수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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