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고발 당하면서까지 ‘공사 중지 명령’ 어긴 속내
상태바
SK건설, 고발 당하면서까지 ‘공사 중지 명령’ 어긴 속내
  • 성현 기자
  • 승인 2012.09.10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개발公 "안전사고 위험, 공사 중지하라" vs SK건설 "사고 예방 조치" 공사 강행
[매일일보 성현 기자] SK건설이 우기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공사를 중지하라는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지 않다가 결국 고발 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SK건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 뿐”이라고 반박,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 여수시 대경도에 여수엑스포지원시설 신축공사 1단계 공정을 맡고 있는 SK건설을 지난달 9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경도사업단 관계자는 “지난달 2일 SK건설에 이달 초까지 작업을 정지하라고 지시했지만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아 고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는 SK건설이 장마철과 우기에도 공사를 강행할 경우 토사 유출과 지반 약화, 시설물 추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SK건설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 고발 조치를 당한 이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한반도를 강타한 지난달 말 경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개발공사와 SK건설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개발공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우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배수시설 등의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한 것이며 감리단의 승인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첨예하게 진행되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