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삼척 도계2지구 공공임대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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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삼척 도계2지구 공공임대 자격 완화
  • 성현 기자
  • 승인 2012.09.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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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는 삼척도계2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신청자격을 완화해 분양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척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됐던 자격을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의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도록 바꿨다. 17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이번 분양 물량은 총 280세대 중 이전 분양된 물량을 제외한 179세대로 59㎡, 74㎡, 84㎡ 등 3개 평형으로 구성됐다.

임대조건은 평형별로 상이하며, 전용면적 기준 전세 환산시 59㎡형은 5040만원, 74㎡형은 6300만원, 84㎡형은 7200만원으로 인근 삼척시 및 동해, 태백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계약시 임대조건은 59㎡형은 임대보증금 2100만원에 월임대료 24만5000원, 74㎡형은 임대보증금 2300만원에 월임대료 33만3000원, 84㎡형은 임대보증금 3200만원에 월임대료 33만3000원이다.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은 보증금의 20%를 계약시 납부하고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도금 없이 나머지 잔금 80%는 입주시 납부하면 된다.

또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주 후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월 임대료를 100만원 단위씩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오는 10일까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오는 11일 삼척시 도계종합회관에서 분양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분양조건 확대를 계기로 LH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전국으로 분양조건을 확대하기 이전인 9월11일부터 9월14일까지 4일간 도계종합회관에 분양사무소를 설치하고 금융기관과 함께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분양조건 완화 첫날인 11일은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 받은 후 4시에 동호수 지정 순위추첨 후 바로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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