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수사팀, 명예훼손 손배소송 패소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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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수사팀, 명예훼손 손배소송 패소 확정 판결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2.08.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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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혹 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면 안된다”

[매일일보 김민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뇌관으로 인식되는 ‘BBK 사건’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경준씨를 상대로 회유협박을 했다는 주장을 펼친 김씨와 관련 보도를 내보낸 주간지 <시사인>에 대해 제기됐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BBK 특별수사팀 검사 10명이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 변호인 2명과 주간지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기자가 검사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에리카김이 건넨 메모지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김씨 가족의 진술을 인용하는 등 중립적 태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기사로 원고들의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었다고 보이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의 해명을 듣거나 김씨의 변호인에게 확인해 보지 않은 점 등 적절치 못한 사정은 있으나 기사의 보도 내용이나 표현 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 사건을 맡았던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수사팀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이듬해 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구형량을 수단으로 김씨를 회유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취지의 변론을 한 김씨의 변호인 2명에 대해서도 2008년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김씨의 변호인들에게는 3050만원을, 주간지와 주 기자에게는 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각각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BBK수사팀 “악의적 비방 면죄부”

대법원 패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BBK 수사팀은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악의적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해도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수사팀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검찰이 BBK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비록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지만 범죄자의 거짓말을 검증없이 보도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최재경 부장 등 수사팀은 “결과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기부를 못하게 돼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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