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 주식 36개월간 629회 거래는 과당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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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증권, 주식 36개월간 629회 거래는 과당매매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2.06.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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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하나대투증권이 한 주식을 600회가 넘게 사고 팔아 손해를 끼친 데 대해 법원이 개인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하나대투증권 개인투자자인 박모(52)씨가 하나대투증권과 직원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증권사 직원이 32개월 동안 총 629회 주식거래를 한 횟수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평균회전율 등과 비교하면 원고 이익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한 매매회전율이 2천45.7%로 연평균 766%에 달해 거래량 측면에서 과도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거래 손실액에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2.85%로 결코 적지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식매매 행위는 전문가의 합리적인 선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 박씨는 지난 2006년 김 씨를 통해 3억2천600만원을 투자했지만 투자했던 코스닥 기업이 상장폐지돼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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