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광주일대 '막가파식' 자연환경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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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광주일대 '막가파식' 자연환경 파괴
  • 성현 기자
  • 승인 2012.06.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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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건설본부, 57호선 오포-포곡구간 임야 및 토지 마구잡이 벌채 위법성 조사 착수
▲ 최광철 SK건설 대표이사 사장.
국내 건설업계 9위(시공평가순위)인 SK건설이 남의 땅 위에 자라있는 수목을 무단 벌채해 논란이 일고 있다.

SK건설은 해당 토지 소유주인 중소 부동산 시행사를 찾아 가 사과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11일 경기도 산하 경기도건설본부는 SK건설이 지난해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오포-포곡구간 도로공사’ 중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산72-28번지 3547㎡와 그 일대 토지 1만여평에 대해 실시한 벌채 작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벌채 의혹이 제기돼 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72-28번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 동의 없이 벌채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나머지 필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K건설은 도로공사를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인근 9천여평의 수목을 벌채를 하는 과정에서 산72-28번지도 같이 벌채를 했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이런 식으로 무단 벌목된 나무는 수천그루에 달한다.

해당 필지는 부동산 시행사인 A업체 땅으로 앞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나왔고 실시설계계획도 인가된 것이라 무단 벌채로 공사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는다. 벌목된 수목도 광주시가 수십여년 전 조림 목적으로 심은 것들이라 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A업체와 경기도건설본부간 토지 수용 보상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으로 양측간 보상금액 차이가 커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지경이다. SK건설의 무단 벌채는 이런 와중에 이뤄졌다.

특히 A업체는 인근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것으로 전해져 SK건설은 사태가 원만히 해결도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해야 될 상황이다.

광주시 산림행정과 관계자는 “무단 벌채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릴 수는 없지만 토지 소유주와 시행자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SK건설 현장 관계자는 “해당 필지를 무단 벌채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업체를 찾아가 협조를 구했지만 입장이 완강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SK건설 관계자는 “무단 벌채 사실을 인지한 이후 해당 업체를 찾아가 사과했다”며 “시공사로서 발주처인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에 토지 보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매일일보 조세금융전문웹진 [조세금융일보] 06월11일(15:48)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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