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사건 종결 기자회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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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사저 사건 종결 기자회견 일문일답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2.06.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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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서면답변 아귀 잘 맞아서 소환 불필요”
[매일일보]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 내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파문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검찰이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수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노당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박(71) 대통령 등 7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음은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의 일문일답.

- 대통령 퇴임 뒤에는 국가 소유 토지 위에 사저 짓고 살게 되나.
△ 사저 완전 무산된 거 아니냐. 이 땅은 용도 폐지됐다. 작년 12월에 기획재정부로 이전했다.

-강남쪽 부동산 업자 통해 구입한건 사실이 아닌가.
△ 김태환(청와대 경호처 소속 전문계약직)씨가 부동산 여러군데 알아보고 물색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통해 한 것이다.

-부동산업자도 조사 받았나.
△ 그렇다.

-9필지 중 이시형씨 소유는 3필지고 나머지 6필지는 감정평가액이 다른게 고발 취지다. 그걸 '통'으로 매입하는게 (청와대가 시형씨에게)이득 주려는게 아니냐. 시형씨는 실제론 3필지 값만 냈는데 땅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동등하게 분배하는게 그게 적절한 관행이냐.
△ 균분했다고 이해하나. 그건 아니다. 각각의 감정가액도 있고 공시가액도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뒤에 전(田)으로 돼있는 부분이 개발이 제한돼 있다고 보는게 개발가치없다고 전제했고, 경호처가 매입하면서 지목변경도 가능하고 해서 그런걸 고려해서 자기들이 판단한거라고 한다. 감정가액이 있긴 하지만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경호처가 매입당시 가격을 정한 '나름 기준'이 뭐냐.
△ 당사자 호가와 주변 부동산 시세 알아본 것과 향후 개발 감정 평가 안되는 부분들도 계산해서 했다. 국가 부분과 이시형 부분을 금액을 정했다고 말한다. 객관적으로 문제삼는 불균형은 일어나지만 '처벌 대상까지 되느냐'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다.

-국가와 이시형씨 매입부분이 사저에 같이 묶이잖냐. 거기에 대해서 전(田)은 좀더 비싸게 감정하고 대지는 더 싸게 감정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 자기들이 대지에 대해 시세 감안해서 매긴 가격이 평당 1000만원이다. 전(田)은 좀 올려서 600만원을 쳤다고 한다. 전(田)을 (가격)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으로 산 가격이다 보니 대지가격이 내려간다.

-매도인 기준으로 보면 청와대 경호처가 땅을 사고 사저를 지어야 전(田)이 뭐가 되고 실제로 개발되고 이익을 기대하는데, 경호처 부지 안사면 계속 전(田)으로 묶여 매도인 입장에서 안 팔면 땅값을 기대할 수 없는데 이걸 고려해서 비싸게 판건 말이 안되지 않나.
△ 매도인은 9필지를 54억원에 내놓은 것이다. 60억원에 내놨다가 흥정했다. 매도인은 필지당 상관없이 총 54억원만 받으면 됐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이런 경우가 흔한가.
△ 한사람이 여러 필지 가지고 있으면서 통짜로 파는건 아주 없진 않지만 거래가 잘 안 이뤄진다고 들었다.

-이시형씨 소유 3필지에 그린벨트가 얼마나 잡혀있나.
△ 이시형씨 소유 땅 중에는 그린벨트가 1필지. 나머지 2필지는 사실상 대지화 돼있다.

-애초에 매도인이 60억원을 불렀다고 한게 이익이 날걸 알고 그린벨트 풀린 가격이 그거 아니였나.
△ 그게 아니라 (청와대가 매입하기 전)진즉에 내놓은 거였다.

-지가 상승때 원래 기본적으로 형성된 가격하고 오를때 가격하곤 낮은 가격이 따라가는 거지. 낮은걸 올리는게 말이안되지 않나.
△ 이 사람들 생각은 전(田) 이든 대지든 간에 9필지를 샀다. 54억원에. 그러면 일부에 사저를 짓고 그옆에 경호 근접동 짓고. 그뒤에 경호동 숙소 등을 짓는다. 전(田)이고 대지고 상관없었다. 어차피 지목을 변경하니깐. 단지 내에 누가 얼마나 담당할 것이냐 54억원을. 그리 생각해서 대지는 1000만원 부담하고 전(田)쪽은 600만~700만원정도로 정해서 (시형씨가 부담할 부분이)11억8000만원이란 것이다. 검찰 입장은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런 의도로 11억8000만원 정한거면 특별히 이시형씨에게 이득 주고 국가에 손해주는 범의는 어렵다. 근데 이게 적절한 분배였느냐 이건 감사원에 넘겼다. 다만 배임죄 적용하긴 어렵다는게 우리(검찰)뜻이다.

-계약 당시에 그렇게 하기로 한 서류나 관련자 진술이 있었나.
△ 계약당시에 매도인은 몰랐다.

-내부에서 그렇게 분배하기로 한 그런 서류가 있었나.
△ 없다.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말 맞추기 위해 진술한걸 수도 있지 않나.
△ 그렇게 하면 할말이 없다. 그걸 깨고 형사상 고의 인정할만한 증거를 우리가 못 찾았다.

-일단 검찰에서도 그게 당사자의 판단에 맞긴거라고 하지만 범의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충 맞춘거라고 본거냐.
△ 분담의 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에 유리하고 다른쪽에 불리한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게 아니라서 형사상 배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애초에 부적절하게 분배가 돼서 범의가 있다고 해서 고발한 것 아니냐. (피고발인 측 입장을)인정하면 그게 적절한 배분이라고 인정하게 되는게 아니냐.
△ 나름 자기 기준으로 배분했고. 그게 범의라고 볼만한 의도적 손해로 처벌하기 어렵다.

-동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는데. 공무원에게 가장 큰 동기는 상관의 지시 아니냐. 청와대서 지시 받으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가 다 된건가.
△ 김인종 처장까지는 조사했다.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형사상 배임이 유죄 선고 쉽지 않다. 내가 무슨 이익을 보고 남에게 손해 끼치면 배임 입증이 쉬운데...

-9필지를 일괄로 매입한 의사 결정을 김인종 경호처장선에서 판단한 건가.
△ 김인종 처장은 그렇게 말한다. 면적 가격에 대해서 보고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일괄 구매 보고 의사결정 최 윗선이 김인종인가.
△ 네.

-위에 보고는 대통령이었나.
△ 네.

-대통령이 살집이니 보고받았다는 건가.
△ 사저니깐. 어느 동네 어디쯤 이정도 면적을 살 수 있다고 파악해보니. 이리 정해도 되겠냐고 묻지않았겠나.

-이시형씨는 왜 자기 명의로 땅을 산건가.
△ 그 부분도 김인종 처장이 건의 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부지 사려니 땅주인이 시가 5배 불러 깎고 해서 1.5배 감정가의 2배 가까운 범위서 애를 먹고 구입했었다. 경호시설 사저 들어가는거는 보안을 극도로 해야해서. 매도인도 계약자리서 처음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이름 들어가면 주변에 소문나니 아들 이시형씨 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이름들 돌리시는게 좋게다고.

-이시형 서면 조사서 비슷한 내용 있나.
△ 그렇다.

-김인종 처장이 보고할때 이시형에게도 보고했나.
△ 아니다.

-이시형씨는 빌린돈 12억 빌려서. 이자는 얼마쯤 되나.
△ 6억은 지인에게 빌리고. 6억은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대출받았다. 12억 중 11억2000만이 나갔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농협 이자를 대고 있다. 지인에게 빌린거는 연5%로 빌렸다고 한다. 그 돈은 나중에 사저 지으면 대통령 건물 등기할때 땅 다시 되팔면서 돈 받아서 이자까지 나중에 갚는걸로 했다고 한다.

-600만~700만원으로 정한게 감정가랑 공시지가 얼마나 다른지.
△ 필지별로 다 달라서 확인 어렵다.

-이시형이 결과적으로 이득본게 얼마냐.
△ 고발액의 그 금액이다. 8억원정도. 공시지가 정도. 감정가액 정도. 안분해서 차액 부담한게 고발금액. 그게 정확히 일치안해도 그 범위가. 세부 신고대로 하면 6억900만원 정도 이익이 있다고 본다.

-이득 본거같은데 범의가 인정안돼 형사처벌 어렵다는 건가.
△ 네.

-시형씨는 세금은 낸 건가.
△ 다 냈다.

-세무 당국은 그정도 이익 봤다고 하고 과세 한거냐.
△ 이익을 본건 양도 소득세 낼때 한거고. 취득때는 등록세 취득세는 세무 처리 다 끝났고.

-돈 빌려준 친지는 1명인가.
△ 친지 1명이다.이상은씨.

-친지한테 돈 빌릴때 차용서있나.
△ 서면으로 다 확인했다.

-필지가 6개는 완전 국가 소유 나머지 3개 중에 이시형 지분이 공동지분으로 들어간건가.
△ 맞다. 6필지는 오로지 국가 소유. 3필지는 공동소유다.

-이시형 이름 사저 취득은 김인종 경호처장이 건의했나.
△ 네. 김 처장의 아이디어. (예전에)애먹은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

-나머지 6필지에는 대지와 전이 섞여 있나.
△ 거기는 다 전(田)이다.

-3필지는.
△ 2필지가 대지고 1필지는 전(田)이다.

-이시형씨 연봉이 얼만가.
△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됐다.

-6억원 빌릴정도면 연봉이 많을텐데.
△ 6억원씩 12억원을 빌렸다. 대금쓰고 나머지 세금내고. 1년후 아무일 없었으면 사저 지을 무렵에 다시 넘긴다. 그때까지 이자낼거 은행 대출은 그 돈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감사원에 통보한 건 검찰이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법의가 없다는건 클리어됐지만 뭔가 찜찜한게 남아있따고 해석해도 되나.
△ 그런걸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라고 하겠나. 감사원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하란 거다. 의뢰는 아니다.

-감사원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찰 수사 잘못됐다고 하는거 아니냐.
△ 그건 그때 가봐서 얘기하자.

-사실상 애를 먹지 않게 위해서 이시형씨 명의를 빌린 건가.
△ 의도는 그런 의돈데. 실제로 이시형씨가 돈을 조달해서 산거라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아니다.

-매도인 유모씨는 땅 내놓은지 얼마나 됐나.
△ 꽤 됐다. 유씨는 미국으로 완전 갔다. 60억원에 내놓은지 3~4년 됐다더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조사필요성 없었나.
△ 없다. 김인종처장이 돼야 공모 이유 있어서 (수사)하는데 .그게 안돼서. 임 전 실장은 전혀 관여한게 없다.

-이시형씨 서면 조사한 건 김인종씨 조사 통해 소명이 다 됐기 때문인가.
△ 이시형씨 서면 받으니. 아귀가 딱 맞아서 추궁할게 없어서. 안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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