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담합 19개 건설사 적발…검찰 고발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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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담합 19개 건설사 적발…검찰 고발은 안해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2.06.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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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당시 담합을 한 19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을 한 19개사 중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담당자는 당초 12개 건설사에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들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전원회의 결과 건설사들의 소명을 받아들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건설업체는 ▲대림산업(225억4800만원) ▲현대건설(220억1200만원) ▲지에스건설(198억2300만원) ▲에스케이건설(178억5300만원) ▲삼성물산(103억84만원) ▲대우건설(96억9700만원)▲현대산업개발(50억4700만원) ▲포스코건설(41억7700만원) 등이다. 과징금은 담합 관련 매출액 등에 따라 산정됐다.

또 담합과정에서 서브사로 참여한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은 시정명령을, 19개 협의체에서 탈퇴한 후 경쟁입찰에 참여한 3개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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