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잇단 구설에 속앓이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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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잇단 구설에 속앓이 ‘끙끙’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2.06.01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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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 기업’의 미래는?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요즘 일양약품(회장 정도언)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잇따라 말썽을 빚고 있어서다. 일양약품은 얼마 전 원비디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그런데 이 같은 가격인상을 두고 약사들 사이에선 ‘일양약품이 약국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진에 대한 부담을 떠넘겼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부산 지역의 한 여성이 ‘일양약품의 감기약을 먹고 실명에 이르렀다’며 회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잇단 악재를 마주해 진땀을 흘리고 있는 일동제약의 현 상황을 <매일일보>이 살펴봤다.

일양약품 드링크 제품 ‘원비디’ 가격 인상 두고 일부 약사 반발
부산 30대 여성 “일양약품 감기약 먹고 실명” 소송…겹악재에 신음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잇따라 약가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일양약품 역시 얼마 전 자사가 제조한 일부 약가제품에 대한 출고가 인상을 단행했는데, 드링크 제품 ‘원비디’ 가격 인상을 두고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비디 가격인상, 약사들 불만 왜?

일양약품은 지난 4월 말 원비디, 노루모, 아스마에취 등의 제품 가격을 평균 10% 가량 인상했다. 이 중 원비디의 출고가격은 기존 407원에서 440원으로 상향조정 됐는데, 일부 약사들이 이 같은 인상안에 대해 “마진이 없는 품목인데 출고가를 올리겠다는 것은 약국 환경을 도외시 한 것”이라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비디 등의 드링크 제품의 경우 평균 판매가가 500원을 넘으면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어, 약국에서 판매가격을 쉽사리 인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원비디는 인삼과 구기자 등의 성분이 함유돼 주로 중년층의 소비자가 꾸준히 구매하는 제품인데, 출고가가 440원으로 인상되다보니 마진폭이 크게 줄어들어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약국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양약품이 약국의 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인상을 단행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원재료 값의 상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는 입장이다. 일양약품 홍보실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요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원재료의 값이 상승해 불가피하게 제품의 출고가를 인상하게 됐다”며 “이는 비단 일양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제약회사의 제품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약가 인상을 단행했는데, 왜 유독 일양약품의 원비디 제품에만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감기약 먹고 실명, 진실은?

그런데 일양약품의 제품을 둘러싼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말에는 일양약품의 감기약 제품을 복용한 뒤 실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여성이 회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시 사직구에 사는 3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2010년 경 감기기운을 느끼고 동네 약국에서 일양약품에 생산한 몸살감기약 스파맥 정을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 이 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란 해열 소염제 성분이 함유돼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감기약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다.

이에 김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아 같은 성분이 들어간 다른 약을 처방 받아 복용했지만, 상태가 악화돼 다시 인근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김씨는 결국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스티븐슨존슨증후군(SJS)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다. SJS는 인구 100만명당 발병률이 5명인 희소성 질병으로, 치사율은 30%에 달한다. 면역체계가 체내에 들어온 약물을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를 공격해 피부와 피부점막에 화상과 맞먹는 수포를 일으키는 현상을 동반하는데, 발병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김씨는 피부과·안과·순환기내과·알레르기내과 등의 협력진료와 13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두 눈을 잃게 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약사와 병원, 일동제약, 정부를 상대로 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창형) 심리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자사의 제품 때문에 김씨가 실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약약품 관계자는 “물론 김씨가 실명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된 점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SJS는 정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여성은 우리 회사의 감기약 제품뿐만 아니라 같은 성분이 들어간 다른 회사의 제품도 복용했다. 따라서 제일 처음에 먹은 약이 ‘스파맥 정’이라는 이유로 이 제품 때문에 실명에 이르렀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는 ‘스파맥 정’에 의한 실명이 아니란 점을 100% 확신하고 있지만, 일단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판결이 나오기까진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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