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뇌물제공시 공사수주 못한다…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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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뇌물제공시 공사수주 못한다…처벌 대폭 강화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2.05.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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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앞으로 공사수주를 위해 뇌물을 주는 건설업체는 향후 입찰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된다. 정부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건설업계의 뇌물제공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뇌물제공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시 대폭 감점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 사실상 공사수주가 어렵도록 PQ심사(100억미만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평가)시 감점 확대 및 입찰참가 제한기간 확대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턴키공사의 경우에도 비리차단을 위해서 해당업체는 사실상 턴키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턴키 심사평가시 감점(10점)을 부여한 개선안을 이르면 금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설계용역도 비리소지를 없애기 위해 뇌물공여 업체는 턴키와 같은 방식으로 감점을 부여하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뇌물제공 이외에도 담합과 같이 비리정도가 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뇌물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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