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강남 재건축 시공권 둘러싼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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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강남 재건축 시공권 둘러싼 진실게임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2.05.2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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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는 자는 누구?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삼성물산(부회장 정연주)이 시공을 맡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대치동 청실아파트재건축조합 전(前) 간부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삼성물산과 강남구청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까닭이다. 삼성물산이 구청, 조합원들과 결탁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공사 지위를 불법 취득했다는 것. 반면 삼성물산과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 과정은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조합의 전 간부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강남 지역의 재건축 현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매일일보>이 취재해 봤다.

▲ 대치동청실아파트재건축 사업대상지 / 사진출처=대치청실아파트재건축 공개자료
대치청실아파트재건축조합 전(前) 간부, 삼성물산-강남구청 상대 소송제기
“공문서 위조해 불법적으로 시공사 지위 유지” 주장…삼성물산 “사실무근”

서울 강남 대치동 청실아파트의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이곳 재건축조합 간부 출신 A씨는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문서 및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삼성물산과 강남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 대체 왜?

논란의 중심에 선 재건축 지역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610, 633번지 7만8773㎡(약2만3870평) 일대의 청실아파트 1, 2차 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6월 삼성물산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강화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사업은 오랜 기간 난항을 겪다가, 지난 2010년 12월이 되어서야 사업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역엔 지하 4층 지상 18~35층 17개동 전용면적 59~151㎡(약17~45평) 총 1608가구의 ‘래미안 대치 청실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6월부터 분양에 들어간다. 준공 예정일은 2015년으로, 현재 한창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A씨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된 2003년 7월보다 앞선 2003년 6월 시공사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전에 획득한 재건축 시공사 지위가 무효화됐다. 따라서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다시 조합원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결정한 뒤 도정법 시행 직후인 2003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8월31일 동안 관할청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삼성물산이 이 기간에 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또한 A씨는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시공사 선정 신고 처리’ 공문서는 2003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위조된 문서이며,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조합 등과 공모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의 주장대로라면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이곳 조합과 강남구청까지 연계해 총체적인 비리를 저지른 셈이다.

“이미 끝난 일”

그런데 조합과 삼성물산 측은 A씨의 이 같은 의혹제기가 처음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것이며, 지난해 이미 법원에서 시공사 선정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청한 대치청실아파트재건축조합의 한 간부는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인물”이라며 “지난 2010년 A씨가 검찰, 경찰, 법원은 물론 구청에까지 민원을 제기해 사정기관들의 조사와 구청의 감사가 이어졌지만, 결론은 모두 ‘시공사 선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A씨는 삼성물산이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구청 직원들이 전산 서버를 조작해 이를 도왔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다녔다”며 “하지만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조작했다면 흔적이 남았을 것 아닌가. 하지만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지난해 4월 원고(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내용에 대해 왜 계속해서 똑같은 의혹을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최근에도 A씨가 이 곳 저 곳을 찾아다니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린 더 이상 이 문제에 엮이기 싫다”고 토로했다.

삼성물산도 조합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4월 삼성물산 측이 승소한 것에 대한 항소로 알고 있으며, 당시 재판부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A씨가 제기한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대치청실아파트재건축 시공사에 선정된 것”이라며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구청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는 것을 인정할 이유도 없고, 조합에서도 인정할 리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A씨는 당초 조합간부였던 것은 맞지만 2010년에서 지난해 사이 청실아파트를 매각해 조합원 자격을 잃은 인물”이라며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A씨는 비단 소송뿐만이 아니라 형사고발 등 워낙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이미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우리 측이 승소한 사안”이라며 “법원도, 경찰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왜 자꾸 반복하는지 우리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매일일보>은 이번 일에 대한 A씨의 입장을 직접 듣기위해 그가 속해있던 조합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조합 관계자는 “우리도 소송비 등의 처리 문제로 A씨와 연락을 취하려했으나 현재 아무런 연락이 닿질 않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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