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금융위로부터 에버랜드 주식 처분명령 받아
상태바
삼성카드, 금융위로부터 에버랜드 주식 처분명령 받아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2.05.17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삼성카드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현재 보유중인 삼성에버랜드 주식 일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가 보유중인 삼성에버랜드 보유지분 가운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정한 허용 규모인 5%를 초과하는 지분 3.64%(9만 1053주)에 대해 오는 8월 16일까지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밝혔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날 현재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 8.64%를 갖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금융당국 승인 없이 에버랜드 지분 25.64%를 취득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07년 4월 27일 개정된 금산법에 따라 지난 4월 26일까지 초과 지분을 해소했어야 했으나 매각에 실패했다.

금융위는 8월16일까지 삼성카드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산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