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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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구속 영장 기각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2.05.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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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주식 시세를 조종(자본시장법 위반)해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는 이영두(52) 그린손해보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4일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피의자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현직 임직원 및 계열사 대표 등과 함께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린손보가 보유한 5개 종목의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에 4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그린손해보험 임직원 8명, 계열사·협력사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그린손해보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9일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이 회장의 100억원대의 배임 혐의 등을 적발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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