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MTS 특허침해, 법적 대응"...대우·우리·신한금융투자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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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MTS 특허침해, 법적 대응"...대우·우리·신한금융투자에 경고
  • 김민 기자
  • 승인 2012.05.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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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證, '주파수 특허권' 경고문 두 차례 발송 불구 묵묵부답에 '발끈'
▲ SK증권이 지난해 4월 선보인 MTS 어플리케이션 '주파수'. SK증권은 자사의 MTS 시스템특허권을 KDB대우·우리·신한금융투자 등이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증권사들간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한 브로커리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분야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MTS 시장을 선점하려는 증권사들의 기싸움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9일 <조세금융일보> 보도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3월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자사의 MTS 서비스인 ‘주파수’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1차 발송했다. SK증권은 이들 증권사가 1차 안내문을 받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1개월 후인 4월에 재차 안내문을 전달했다.

SK증권은 특허를 받은 자사의 MTS서비스 ‘주파수’ 어플리케이션의 시세포착 알람서비스 기능과 유사한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곳에 발송했다.

SK증권이 지난해 4월 선보인 MTS 어플리케이션인 ‘주파수(주식 파수꾼)’는 원하는 종목의 목표주가 도달, 신규뉴스, 공시 등을 스마트폰 자동 알람서비스인 푸시기능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 특징으로 해당 기능은 지난 1월 특허 등록이 된 상태다.

SK증권은 이 같은 기능이 타 증권사들도 MTS에서 서비스를 하자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게 됐다. SK증권 전체 주식거래 비중의 25% 가량을 ‘주파수’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증권시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MTS가 차지하는 거래대금 비중은 코스피 6.93%, 코스닥 13.76%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코스피 3.63%, 코스닥 7.16%)과 비교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에게는 MTS가 ‘고객 점유율 확보’와 ‘리테일 강화’라는 측면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SK증권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들이 1차 안내문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5월 8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SK증권으로부터 ‘특허침해’ 안내장을 전달받은 증권사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SK증권에서 주장하는 ‘특허침해’ 부분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태”라며 “관련부서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 역시 “SK증권의 주장은 산을 올라가는데 있어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그 중 한 부분만을 가지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현업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구현방법의 다각화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SK증권으로부터 입장을 전달 받았지만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슬쩍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번 SK증권과 대형증권사간의 특허침해 논란에 대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SK증권이 소형증권사이다 보니 자사의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노이즈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거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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